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703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27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015년"을 "201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⑭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27호, 2012. 1. 26.,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227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