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536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3항, 제11조의5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3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953호(2025.4.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를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할"을 "아이돌봄사가 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을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로, "수사기관의 장에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사기관의 장"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을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ㆍ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을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를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를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실시방법 및 제2항"을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지정 절차"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으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지정"을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을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로 한다.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를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제26조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서비스기관 및 제7조제4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으로, "업무위탁"을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31조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를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의3제3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3항"으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제37조제1항에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서비스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38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3.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4.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6.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2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제13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3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53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동육아나눔터"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직무"를 "직무 및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9호 중 "1년이"를 "2년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를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를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제공기관"을 "제공기관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보미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을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현황자료"를 "현황자료 및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를 "절차, 아이돌보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으로 한다.
      ② 서비스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두어야"를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서비스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제14조의 제목 중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은"을 "광역지원센터는"으로, "표준계약서를"을 "표준근로계약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계약서의"를 "표준근로계약서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에"를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중 "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를 "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이"로, "없는"을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 지정의"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서비스기관이"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2항을"을 "서비스기관이 제13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속"을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으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이 제11조제1항"을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비스"를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을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으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중 "서비스기관의"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의"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로 한다.

    제28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로, "서비스 제공에"를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관리ㆍ제공 등에"로 한다.

    제30조 중 "서비스기관"을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서비스기관"으로,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을 "제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나 이상에"를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33조에 제3호의3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서비스기관의"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을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270호(2017.12.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생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 9. 3.] [법률 제14064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4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 중 "비용의"를 "비용이나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로 한다.

    제3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38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538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서비스기관이 없는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를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216호(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31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1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33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임무"를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37조제1항제3호 중 "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88호, 2012. 2. 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8호
    아이돌봄 지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호 및 제33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은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 및 “같은 법 제40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