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3. 21.] [법무부령 제1092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092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을 "해당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5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청」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사건기록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송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2분의 1"을 "5분의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3.] [법무부령 제1075호, 2024.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075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제1호라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제1조의2제2호라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제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7조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호 중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
제12조의2제2항 중 "검사에게 송치한 때"를 "수사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분을 한 때"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5. 9.] [법무부령 제102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027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9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제1조의2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 법 제27조제6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제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6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를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 31일"을 "8월 31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12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ㆍ아동복지전담기관ㆍ아동복지시설"을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으로, "제11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를 "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ㆍ아동복지전담기관ㆍ아동복지시설"을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으로, "제11조에 따른"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가. 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나. 송치 사건: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실태조사 등에서"를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로, "아니한 것이"를 "않은 것으로"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는"을 "따라 통보받은"으로, "삭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중 평가서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3.] [법무부령 제830호, 2014.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30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력"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7조제6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선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인적 사항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국선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사건기록·재판기록 및 그 복사본(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관·관리·폐기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법 제27조제6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제4조의 제목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을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청"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 "변호사"를 "제3조제1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작성"을 "작성 및 추가"로, "인접한 검찰청"을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 한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려는 변호사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한까지 전문 분야, 지원 사례 등을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선변호사명부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면"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해당 검찰청"을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성범죄"를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예방"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조력"을 "지원"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으로 한다.
제7조의6 중 "업무 전담 구역의 관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을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법정대리인"을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6조 또는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0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성범죄 행위자"를 각각 "범죄행위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는"을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정대리인과"를 "법정대리인,"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이"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성폭력범죄 행위자"를 "범죄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폭력범죄 행위자"를 "범죄행위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범죄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소년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으로 송치된 경우: 보호처분 결정 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4. 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임시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정대리인과"를 "법정대리인,"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로 한다.
9.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4장의 제목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참여
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4. 증거보전 절차 참여
5. 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참여
6. 보호사건 절차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참여
7. 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한 신청·청구
8.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청구 또는 참여
9. 의견서, 신청서 등 서면의 제출
10.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선변호사의 보수
2. 국선변호사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3.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그 밖에 감정·통역·번역에 필요한 비용
4.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식비
5. 수사기록·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 등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재판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사절차 지원: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2. 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
3. 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지원: 법원의 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
③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④ 제19조제1호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1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3호 중 "보수"를 "보수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를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정한 행위를 한"을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6. 19.] [법무부령 제790호, 2013.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790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으로, "국선변호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5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이하 "법률조력인"이라 한다) 지정 제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때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법률조력인으로부터"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지정하여야"를 "선정하여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의"를 "국선변호사의"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이하 "법률조력인명부"라고 한다)"를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할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각각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각각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한다.
제2장의2(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의 관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지"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자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정대리인"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한다.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제9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로, "변호인이 없으면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피해아동ㆍ청소년과의"를 "피해자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예정자"를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여"를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정신청"을 "선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기소처분을 한 때(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를 말한다)까지 지정신청을"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신청"을 "선정신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31조제2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4호"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각각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같은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한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률조력인을 지정한"을 "국선변호사를 선정한"으로, "법률조력인,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으로, "지정이"를 "선정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각각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은"을 "국선변호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를 각각 "피해자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률조력인으로서"를 "국선변호사로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로, "지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변호인을"을 "변호사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법률조력인,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으로 한다.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7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재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재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법률조력인을 다시 지정할"을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에"를 "국선변호사에"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를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출석ㆍ조사 참여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3. 증거보전 절차 청구 또는 참여
4.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
5. 공판절차 출석
6.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7. 의견서ㆍ탄원서 등의 제출
8.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제19조제1항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보수"를 "국선변호사 보수"로 한다.
제20조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법률조력인 지정일"을 "국선변호사 선정일"로, "지정일 당시"를 "선정일 당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은"을 "국선변호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률조력인"을 각각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법률조력인"을 각각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3조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장의 요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판장이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로 본다.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16.] [법무부령 제767호, 2012. 3. 1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767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