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85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58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심의위원"을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을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ㆍ신생아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2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부터 <176>까지 생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37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 중 "3천만원"을 "3억원"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불비용 재원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을 말하며,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으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을 "최근 5년간의 전체ㆍ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 예상 대불비용,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47조제4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으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47조제4항 후단"으로, "편입하여야"를 "편입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7항"을 "법 제47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조정절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불청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지명ㆍ위촉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00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900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조물책임법」"을 "「제조물 책임법」"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8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3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조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을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로, "보좌하기"를 "지원하기"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감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을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2항"을 "법 제26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전단 중 "감정위원"을 "감정단"으로, "보좌하기"를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각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각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등)"을 "(간이조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를 "조정을 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조정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ㆍ부과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83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83호(2018.12.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생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3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63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2.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3.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등) 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2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1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17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16년 4월 8일"을 "2019년 4월 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7호, 2015.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17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사자의 성명
제18조제1항 중 "포함한 7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제18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제24조제1항 중 "당사자(의료사고의 피해자인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1호, 201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14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중재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중재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무
⑥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 원인 및 유형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8.] [대통령령 제23708호, 2012. 4. 6.,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70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