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22호(2025.11.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9.] [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7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본법 제8조"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를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내외"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로 한다.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할당대상업체의"를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를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에는"을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로, "업체"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체"를 "경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를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배출권 추가 할당"을 "활동"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배출권 거래소는"을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2조의3제6항제6호 중 "증권금융회사"를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해당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4제1항 중 "참여자가"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자에게"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여자"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로, "관리ㆍ감독을"을 "관리ㆍ감독 및 검사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를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참여자에"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을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제2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를 "것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를 "1톤당"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을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제22조의3제9항"을 "제22조의3제14항"으로 한다.
① 배출권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 제12조, 제1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2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를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2호 중 "관리업체"를 "업체"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배출권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를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로,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를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를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시정요구 및 그 이행"을 "배출권 처분, 시정요구 및 그 이행"으로 한다.
⑤ 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
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
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
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
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으로 인한 수익
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⑩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분하여"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2조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조성자"를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제37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4항"을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4조의3제3항"을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제38조제1항제5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제4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제4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1조제3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제24조의2제5항"을 "제24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업을 영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72호(2024.1.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중 최근"을 "최근"으로, "사업장의 해당"을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업체로서"를 "관리업체 중에서"로, "신청한 업체"를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제13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배출권 할당의 조정)"을 "(배출권의 추가 할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을 "할당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및 할당량 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ㆍ조정된"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을"을 "또는 일부 사업장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그 업체가"를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로, "배출한"을 "배출된"으로,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을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로, "주무관청에"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른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할당대상업체에"를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할당대상업체는"을 "실태조사 대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권 할당의 조정"을 "배출권의 추가 할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제38조제1항제3호 중 "배출권 할당의 조정"을 "배출권의 추가 할당"으로, "날 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이 조정된 날"을 "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제40조의2 중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제41조제3항제1호 중 "할당ㆍ조정"을 각각 "할당 또는 추가 할당"으로,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할당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2차 계획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의 신청 또는 조정의 신청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1>까지 생략
<7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7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1. 15.] [법률 제11419호, 2012. 5. 1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무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2015년 1월 1일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