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657호(2026.5.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321호(2026.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08호(2025.1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8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932호(2025.4.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③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929호(2025.4.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제1항 중 "선고하면서"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고할 경우"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을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을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을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으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를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임시조치의 변경)"을 "(임시조치의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사,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각각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98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참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55호(2023.7.1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0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하목 중 "제4조(아동학대치사)"를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6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90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현장"을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72시간"을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출동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11조제1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그 소속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를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로, "보고"를 "통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피해아동"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피해아동을"을 "피해아동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피해아동을"을 "피해아동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소유"를 "피해아동등이 소유한"으로, "피해아동의"를 "피해아동등의"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본문 중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검사"를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을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조인"을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관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호관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있다"를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을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를 "법무부장관 등 관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를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ㆍ제3항"으로,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4항 후단 중 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47조, 제50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248호(2019.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5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로, "연고자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⑥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2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에"를 "수사기관에 즉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자"를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을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종사자"를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6조에 따른"을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10조"를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9조제5호"를 "제19조제1항제5호"로, "보조인"을 "변호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을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62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2년"을 "5년"으로, "7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19호(2016.1.6)
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을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㉜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34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