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1항제1호 중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지급 신청인이"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로 한다.

    제21조의8제2항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 중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을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로,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를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를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을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ㆍ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9제2항, 제21조의10제1항, 제2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1조의6제4항, 제21조의7제4항, 제21조의8제5항, 제21조의10제1항, 제21조의15제5항, 제22조제4호 및 제2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1.]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6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제13조제1항 중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을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교부 요청
      2.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 등"을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를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불구하고 양육비"를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를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로,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제64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제64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4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10일"로 한다.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제3호 중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423호(2024.3.2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행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이행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7조(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89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한다.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3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08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양육비 채무자"를 각각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6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혼인상태와"를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로 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9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내용"을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216호(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32호, 2014. 3.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