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097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97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선정기준액"을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으로, "적용기간"을 "적용기간과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ㆍ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제2항에 따른 동의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을 "소득ㆍ재산(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ㆍ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그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
      2.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 또는 정보
      3.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3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8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을 "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24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0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240호(2019.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36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488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8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출입하여"를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입"을 "방문"으로,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를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216호(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기초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추어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운영한다.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권자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는 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한 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로 본다.
    제10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은 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청구한 사람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령에 따라 그 지급정지 사유 소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종전의 부당이득 환수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환수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기초노령연금법」과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