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2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복귀하고 자립할"을 "복귀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를 "고지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97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지원"을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0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706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29.] [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700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