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1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9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백사장에서"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07호(2023.10.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15호(2023.5.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117호(2022.1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6>부터 <98>까지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958호(2022.6.10)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7.] [법률 제17333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수탁자"를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버리는"을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제4호 중 "그 밖에 공익을"을 "공익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39조제2항 중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8.]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607호(2018.4.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51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로 한다.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제4항 후단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구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4항에 따른 운영 정지 기간에 해수욕장시설을 운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80호(2016.12.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및 <65>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40호(2015.7.2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법률 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41호, 2014. 6. 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를 받은 해수욕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