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37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받으면"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를 "같은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확인되면"을 "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로,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를 "지체 없이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76>까지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6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64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도지사"를 "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록ㆍ관리ㆍ보고"를 "기록ㆍ관리ㆍ제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8. 1.] [대통령령 제32823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23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당"을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9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299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으로, "(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고 한다)"를 "(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으로"를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기초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⑲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⑬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1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48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로, "특별치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35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2.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기초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중 "균분(均分) 지급"을 "똑같이 나눈 금액의 지급"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60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60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선정기준액"을 각각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기준액"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9124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24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장해보상금"을 각각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각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제2호"를 각각 "법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를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로, "법 제5조제6항제2호가목"을 "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으로, "법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를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조제6항제2호다목"을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6항제2호라목"을 "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제1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제11조제3항 단서 중 "2만원 미만"을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2만원을"을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란 나목 중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단서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5427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중 "2018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切上)한 금액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한 금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0호(2017.6.27)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389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389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총 불입액"을 "총 납입액"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2.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등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부터"를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위탁받은"을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신청 안내, 신청"을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2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부칙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52호(2016.6.2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4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684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제1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때
제26조제1호 중 "사무"를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 6. 30.,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27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2018년에 실시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기초노령연금의 일시 지급정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 경우로서 해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1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한다.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