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9. 4.]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7월 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중 미터기 고장ㆍ오류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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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6. 15.]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2022.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2.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3. 동성(同姓)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안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여객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고객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탑승 전에 알리는 기능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국토교통부령 제62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2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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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 2016.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9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별표 제1호나목 전단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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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29.]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2014. 7.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