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를 "법 제16조의5"로 한다.
제21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제2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로 한다.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제2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제31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제31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로 한다.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제31조제6항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를 "법 제42조의2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
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화학물질관리협회
별표 6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3호 및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4호, 제5조제2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의2제5호,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5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7호사목,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호의3ㆍ제2호의2, 제15조의3제7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0조의2제2호,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별표 4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80>까지 생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5호, 202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6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을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성평가위원회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제20조의2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0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31조제5항제9호 중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를 "접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3) 중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을 "별표 1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9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10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을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술적"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한다.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제31조제5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호의9)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42조의2제1호"를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6항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42조의2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4호ㆍ제14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6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제31조제5항제1호의6부터 제1호의8까지를 각각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385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38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의6 중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정보의 공개"를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통지(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4.] [대통령령 제3395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9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을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제22조에 제7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3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제31조제4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별표 6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0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4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제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를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해성평가"를 "위해성 검토"로,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성관리대책"을 "위해관리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물질 또는 신기술"을 "물질이나 기술"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2.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
3. 허가유예기간
4.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을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를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하여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허가면제용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여야"를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협회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1호 중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6 중 "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의2제1호ㆍ제3호"를 "법 제42조의2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화학물질관리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9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대상란 중 "제한조치로"를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생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어 소멸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참여하는"을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6호"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법 제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30명"으로 한다.
2.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1톤
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10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1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를 각각 "제조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연구"를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분리중간체"를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을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분리중간체"를 각각 "현장분리중간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13조제5호 중 "구조가"를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제15조의 제목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를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각각 "척추동물시험자료"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를 "제조하거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의 용도"를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이하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는"을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기술"을 "신기술과 그 도입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유예기간"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으로, "허가유예기간에 관한"을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시약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38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제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면제"를 "등록 및 신고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신고면제확인"을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7호"를 "법 제42조의2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제3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2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5.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평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평가"를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영실적 등의 보고 자료의 접수"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접수 및 자료보호"를 "접수, 자료보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술적 지원
22. 대통령령 제000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접수 또는 자료보호"를 "접수, 자료보호"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2,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접수 또는 자료보호"를 "접수, 자료보호"로, "(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1의8.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2. 법 제42조의2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1조제5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42조의2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제2호"를 "제10조의2제3호"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2호"를 "법 제5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4호"를 "법 제54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5호"를 "법 제5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11조제2항제2호 중 "신규화학물질"을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결과"를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과"를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허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제31조제2항제6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의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4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4호 중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을 "위해성"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연락처 등"을 "연락처"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조사 및 보급
3.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ㆍ보고 등에 관한 우수 중소기업 업체 선정 및 모범사례 홍보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
18의2.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에 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42조의2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2조의2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42조의2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42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0. 제2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3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일부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