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9. 16.] [법률 제21933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지역사회보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각각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다음 각 호"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929호(2025.4.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0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제1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제13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1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를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중앙행정기관"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굴"을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1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336호(2021.7.2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를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5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㉙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등"을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단체에"를 "단체, 법인ㆍ시설 등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체는"을 "단체, 법인ㆍ시설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제7항 중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를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4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ㆍ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의2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㉜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7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신용카드대금"을 "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호의"를 "호 및 제2항의"로 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개인이 위기가구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제29조의 제목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ㆍ교육ㆍ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사항"을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40조제4항제8호 중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을 "성폭력범죄 또는"으로 한다.
제4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제5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881호(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69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제14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비용"을 "사회보장급여"로, "징수"를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 또는"을 "환수 또는"으로,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으로, "징수하고"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를 "환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제4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조례"를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94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증표를 지니고"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664호(2015.12.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