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901호(2026.9.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㉛부터 ㊴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㊾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8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을 제34조의7로 하고,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임차주택 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7>까지 생략
      <48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7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7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7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5조원"을 "10조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자보수보증"을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중 "70배"를 "90배"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로 한다.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의2제5항을"을 "제34조의2제6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㊺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6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60배"를 "70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6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 구상채무의 금액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요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은 제3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명 등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6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한다.

    제27조 중 "50배"를 "60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62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중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9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2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제22조제1항 중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를 "상임이사 5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요청"을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으로,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82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29조의 제목 "(이익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489호(2018.3.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7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제9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2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21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5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유동화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유동화증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바목까지의 사업"을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⑳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67호(201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㉑부터 ㉔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5. 12. 12.] [법률 제13489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책임대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79호(2015.6.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⑯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⑱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⑳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㉒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㉓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㉖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㉗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㉙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㉚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㉛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대한주택보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