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579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7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을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로, "등본ㆍ초본"을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을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를 "문서로 통지해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2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을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을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행관리원"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문서"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를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4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3장의2(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2.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회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알렸을 때
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때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제18조제1항제3호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사항 및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1조의15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다. 법 제21조의15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유ㆍ이용
9.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제1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무
17.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의9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21.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21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제공 요청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언론이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03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0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운영 등"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이행관리원"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양육비"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를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4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287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1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대통령령 제3189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징수사유
2. 징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 철회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6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대통령령 제3141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국세ㆍ지방세 및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ㆍ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2. 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아.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대통령령 제2991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양육비 채무자"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육비 채무자"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양육비 채무자"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제1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제19조제3호 중 "양육비 채무자"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35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대통령령 제2913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서면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6161호, 2015. 3.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대통령령 제2616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