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9.]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2026.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1쪽의 ③가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작성방법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녀만 해당합니다)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안내사항란 제1호 중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를 "반환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 ] 대상제외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7.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호 중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 ] 중지란의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7. 1.] [여성가족부령 제221호, 2025.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2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첨부하여야"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부
제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문서"로 한다.
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제3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를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로 한다.
제9조의5제1호 중 "이행명령"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육비 부담조서"를 "양육비부담조서"로 한다.
제2장의2(제9조의6부터 제9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2.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로, "양육부ㆍ모등"은 "선지급 신청인"으로 본다.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이하 이 항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내용
2.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유(양육비 선지급 중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9. 27.] [여성가족부령 제207호, 2024.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07호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 중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와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3. 양육비 채무자가 영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26.] [여성가족부령 제179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7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양육부ㆍ모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사본 1부"를 "사본"으로 한다.
1.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4 중 "요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를 "요청서를"로 한다.
제9조의5 중 "관한"을 "관한 서류와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여성가족부령 제164호, 2021.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6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9조의5,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10.] [여성가족부령 제154호, 2020.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5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분의 150 미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27.] [여성가족부령 제138호, 2019.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3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여성가족부령 제128호, 2018.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2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제7조의3(이의신청의 방법)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송달)"을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달"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79호(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3. 25.] [여성가족부령 제67호, 2015. 3. 25., 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6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