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3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고인"을 각각 "신고를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를 한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제16조의 제목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
      ⑥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전단 중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을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의료기관이"를 "자가"로, "제5조를"을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8조"를 "제27조의2,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9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59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로,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98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로, "지정받았음"을 "인증받았음"으로, "표시"를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지정의"를 "인증의"로, "지정을"을 "인증을"로, "2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으로 ,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를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인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인증등"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제1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인증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제25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인증등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을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으로,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11조를"을 "제11조제1항을"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제22조제1호"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를"을 "제11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23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2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과도한"을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ㆍ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절차 및 운영"을 "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으로 한다.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본문 중 "과도한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광고 기준ㆍ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9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9.] [법률 제1577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77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40호(2018.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생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59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