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호, 제22조제4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5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165호(2018.1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5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51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과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7호, 2016. 5.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수족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