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22호(2025.11.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제5호,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후단, 제26조제1항, 제38조제3항제2호,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제6호,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7호, 제15조제2항ㆍ제7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2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21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08호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제36조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제38조제2항제3호 중 "제36조제8항"을 "제36조제9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제36조제9항"을 "제36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208호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3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순환경제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순환경제 목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자원순환 목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 자원순환 목표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제4조(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 권고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로 본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으로 본다.
    제6조(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순환경제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원순환특별회계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로 본다.
    제8조(순환경제정보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자원순환정보체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로 본다.
    제9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0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질을 함유하여"를 "물질이 들어있어"로 한다.
    제25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172호(2018.1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0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관할지역"을 "5년마다 관할지역"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