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㉞까지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 [대통령령 제36374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7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를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를 하였으나"로 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로 한다.
제23조제8항 전단 중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별 게시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제26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하자 보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자 보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4. 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5.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서명
제5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하자 보수 결과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제98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주차장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신고기준란 1)가) 및 나)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를 5)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9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0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9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5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11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13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19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23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24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25호"를 "법 제102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2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로, "보수하여야"를 "보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 기간은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38조제4항 중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5조까지 생략
제176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제19조제1항제2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반수"를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조정등 사건의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95조제8항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96조의2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나) 단서 중 "비내력벽을"을 "비내력벽 또는 태양광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허가기준란 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 중 "주민공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란 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3 제6호나목의 허가기준란 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신고기준란 2) 중 "행위"를 "행위(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6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6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으로, "사용료의"를 "사용료 등의"로 한다.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귀속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39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9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⑪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10장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제9항제2호(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6. 법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호다목의 허가기준란 중 "2분의 1"을 "4분의 3"으로 하고, 같은 목의 신고기준란 1)가) 및 나)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란 2)가) 및 나) 외의 부분 후단 중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을 각각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신고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3)을 4)로 하고, 같은 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제6호가목의 신고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비고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막이설비"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11항 및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25일
2.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25일
제2조(관리규약준칙에 관한 적용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9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제3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부과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동주택 등의 물막이설비 파손ㆍ철거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물막이설비를 파손ㆍ철거하기 위해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동주택
2.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②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2.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중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94조에 따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53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운영"을 "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9항 중 "100세대"를 "5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차장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34조제3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으로 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직원으로"를 "임직원으로"로 한다.
제99조 중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 2023년 1월 1일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제1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00조 관련)"을 "(제10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0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조 제9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9항"을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9항"을 각각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9항"을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0항"을 "법 제14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제11항"을 "법 제14조제1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인"을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가목 및 나목"을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외의 부분 전단 중 "나목"을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25호(2022.7.26)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2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41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① 당사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3.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의 제출에 관한 사항
4.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의 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7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9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경우"를 "필요한 용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제44조제2항 본문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쟁조정을"을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5. 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②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류제공을 요구한 자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 서류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장제2절의 제목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을 "조정ㆍ재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제49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7항제3호"를 "법 제40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52조 중 "조정등의"를 "심사 및 분쟁조정"으로 한다.
제53조제5항 중 "조정등의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정등 사건의 접수ㆍ통지와 송달
2.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홍보
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관리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의 통보
5.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57조의 제목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을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의 제목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를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로, "조정등"을 "분쟁조정"으로 한다.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의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한 날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4. 심문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내용
④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에는 그 심문에 관여한 위원과 심문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①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②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물건 등을 송부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4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로 한다)
4. 주문(主文)
5. 신청취지
6. 이유
7. 재정한 날짜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이유를 적을 때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재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등 간의 분쟁재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재정을 신청한 사건
제61조의 제목 "(조정기일 출석)"을 "(조정등 기일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의"를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분쟁재정 사건인 경우에는 참고인 및 감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조정등 기일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자심사"를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를 "이해관계자에게 조정등 기일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시하는"을 "제시하거나 재정하려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ㆍ조정대상시설"을 "조정등 대상시설"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조정등"으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0조제5항"을 "법 제40조제7항"으로, "위촉(법 제73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0조제9항제2호(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별표 9 제2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4항"을 "법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처목을 각각 터목 및 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부터 커목까지, 허목 및 고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퍼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2"를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07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이상이"를 "이상이 서면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제13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를 "감사"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제13조제4항제2호나목 중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를 "이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층간소음"을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제68조제1항 전단 중 "부과하되"를 "부과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임한다.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결선(結線)"을 "전선 연결"로, "입상(立像)"을 "입상(서 있는 상태)"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제40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36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벌금형"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나목1)나) 중 "전체"를 "후보자별로 전체"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나목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 중 "(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를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안하여야"를 "제안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행하여야"를 "집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집 임대계약의"를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으로, "어린이집 임대계약을"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제29조의3제2항 중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임대계약"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3제3항 후단 중 "관리규약"을 "어린이집은 관리규약"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를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제6호가목의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임 사유는 이 영 시행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후단, 같은 호 나목2)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공고를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부터 ㉝까지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11호(2020.12.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5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5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루어지지 아니하는"을 "이뤄지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중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회장"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으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제11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8항"을 각각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선출공고"를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를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으로,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을 "해당"으로, "2분의 1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9항"을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집하여야"를 "소집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제2항 중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를 "이 영 제11조제4항제1호"로,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위탁제"를 "위탁체"로, "준하여야"를 "따라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중 "사업주체를"을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사업주체로부터"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로 한다.
제3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같다)"를 "이 조 및 제6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체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와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제6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게시를 요청해야 하고,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과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73조제2항 중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을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의 등록기준란 중 "열관리산업기사"를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보일러기능사"를 "에너지관리기능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등록기준란 중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를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의"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협의부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체납한 개월 수는 체납기간에 포함한다.
제4조(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제5조(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에 중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4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제13조제2항 후단 중 "보궐선거"를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 중 "주민공동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제외한다. 이하"를 "제외하며, 이하"로, "같다"를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홈페이지[인터넷"을 "홈페이지(인터넷"으로,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같다]"를 "같다)"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3조제8항 전단 중 "홈페이지와"를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제9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신고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부대시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이 표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별표 3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의 허가기준란 2)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전체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을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가) 중 "증축하는"을 "건축물(「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유치원을 포함한다)을 증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선거로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98호(2019.1.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부터 ㉓까지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9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설하거나 제거하는"을 "교체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재축"을 "재축ㆍ증설"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신고기준란의 1)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신고기준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의 2) 본문 및 단서 중 "전체 입주자"를 각각 "전체 입주자등의"로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같은 표 제4호타목의 독서실, 같은 호 파목의 시설, 같은 표 제10호바목의 도서관,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어린이집과 같은 호 나목의 시설 중 경로당, 같은 호 다목의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표 제12호가목의 수련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제3호가목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5호가목의 허가기준란 중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입주자등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허가기준란 중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를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 구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을 "증축ㆍ증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6호나목의 허가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별표 3 비고 가) 중 "법 제2조제1호가목"을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다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1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1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7항"을 각각 "법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를 "2회"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후보자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후보자의"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보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구성원"을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수료자가"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운영ㆍ윤리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으로, "운영경비에서"를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2조제1항제4호 중 "등록한 기술사"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5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2. 10.] [대통령령 제28617호, 2018.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1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2. 제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이하 "선발예정인원"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결정기준 및 그 밖에"로, "일간신문"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시험위원회)"를 "(시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법 제89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을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과 6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장급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된 분야(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련분야"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시험관련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시험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5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5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5호 중 "법 제36조제2항제1호"를 "법 제3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의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등(같은 항 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간"을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다)"를 "같다)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자"를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을 각각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및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4. 신고의 경위 및 이유
5. 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내용
6.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2.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
3.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 등에서 신고센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외의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고센터 및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비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3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나) 중 "「건축법」 제11호"를 각각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별표 9 제2호버목부터 어목까지, 저목, 처목 및 커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저목까지, 커목, 터목, 및 허목부터 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ㆍ처목 및 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주택인도증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7호, 2017.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24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으로 한정한다)"을 "임대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라목 중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별표 6 제2호바목2)의 위반행위란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8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 중 "주민운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주민운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제2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주민공동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민운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을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운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민운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제35조제4항 전단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허가기준란 중 "1994년 12월 30일"을 "1996년 6월 8일"로 하고, 같은 목의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자격증발급신청서"를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증명서류"를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지 등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로 한다.
제99조제7호, 제8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55호(2016.10.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3호(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4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는 사업주체와 관리가 종료되는 기존 관리주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5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1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운영ㆍ윤리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하자보수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유부분 인도일 인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하자보수결과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등이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송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9조(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30일 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은 2010년 7월 6일 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8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4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⑯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