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21.] [보건복지부령 제1158호, 2026.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58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을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1쪽의 수련병원등 명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18호(2022.11.2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22.] [보건복지부령 제780호, 2021.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8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속"을 "생년월일, 소속, 전문과목,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의 면허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소아청소년과의 시설 및 기구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진단검사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 중 "혈액응고분석기, 자동혈구분석기, 혈액도말염색시설"을 "혈액응고 분석기, 자동혈구 분석기, 혈액도말 염색시설"로, "미생물염색시설, 면역검사"를 "미생물 염색시설, 면역측정법"으로, "혈액저장"을 "혈액 전용"으로 한다.
다. 소아진료에 필요한 전용 신체계측기, 활력징후모니터 및 심폐소생기구
별표 2의 직업환경의학과의 병상 수 및 연간 진료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연간 진료 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 중 "의학도서실"을 "의학교육 지원실"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내과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다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외과의 시설 및 기구란 가목 중 "X-ray"를 "X-선"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초음파검사"를 "초음파 검사기구"로 한다.
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라. 복부초음파기
마. 하부위장관 내시경
바. 흉수천자기
사. 폐활량검사기
아. 중심정맥관 삽입 기구
자. 관절천자기
차. 심폐소생술 기구
카. CT
타. 복수천자기
파. 심초음파기(*)
하. 골수검사기구(*)
거. EVL(*)
너. Holter(*)
더. 갑상선검사용 초음파기(*)
러. 관절검사용 초음파기(*)
머. 기관지 내시경(*)
별표 3 제2호 소아청소년과의 시설 및 기구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산부인과의 시설 및 기구란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안과의 시설 및 기구란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영상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신경외과의 시설 및 기구란 가목 중 "신경외과"를 "외과계"로 한다.
라. 소아진료에 필요한 전용 신체계측기, 활력징후모니터 및 심폐소생기구
바. 초음파 검사기구(*)
어. 각막 내피검사계(Specular microscopy)

별표 3 제2호 마취통증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가목부터 거목 외의 부분 중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진단검사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란 라목 중 "면역검사"를 "면역측정법"으로 하며, 같은 란 바목 중 "혈액저장"을 "혈액 전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성형외과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 중 "수술기구"를 "성형외과 수술기구"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처치실, 사진촬영실"을 "외래 내 처치실, 임상 사진 촬영실"로 하며, 같은 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신경과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 중 "유발전위파검사기"를 "경두개초음파검사기"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촬영ㆍ척추조영 촬영ㆍ동위원소 뇌주사 진단시설"을 "촬영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방사선종양학과의 시설 및 기구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직업환경의학과의 연간 진료 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심전도기
거. 마취심도 측정기(*)
자. 분자진단 검사시설[생물학적 안전상자, 핵산증폭기(Thermal cycler)](*)
라. 외과용 수술현미경, 전용 비디오 카메라, 레이저치료장비, 지방흡입기, 두개악안안면외과기구, 도플러 초음파, Endoscopy set, 코성형기구, 수부수술기구, 전기소작기
다. 방사선 모의 치료장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병리과의 시설 및 기구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맨눈표본검사실
별표 3 제2호 병리과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 중 "육안검사"를 "맨눈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의지창(義肢倉)"을 "인공사지 제작시설"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35쪽 2-21/22.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의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세부사항의 시설 및 기구 현황의 시설 관련란 중 "육안표본검사실"을 "맨눈표본검사실"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8.] [보건복지부령 제661호, 2019.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61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름, 소속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
제3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교육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기초교육: 4시간
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련병원등의 지정신청)"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련병원등의"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수련병원등 지정신청서"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련 전문과목"을 각각 "수련전문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련병원등"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을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기준"을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중 "수련 전문과목"을 "수련전문과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전문의의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1. 28.] [보건복지부령 제536호, 2017. 1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36호(2017.11.2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7.] [보건복지부령 제456호, 2016. 12. 27., 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56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