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2026년 12월 31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제2호에 따른"을 "해당"으로, "최초 종료일"을 "최초 종료일(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각 호에 따른 날(해당 주택용지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까지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1호가 적용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2호가 적용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3호 본문이 적용되는 주택(「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전고시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로서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6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1.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3.]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를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15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9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에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신고사항란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별표 1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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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5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8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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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3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78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섬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3.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의 경우: 30일
      2. 제1호 외의 구역ㆍ지역의 경우: 15일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가. 나대지
        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2)다)의 위반행위란 중 "20퍼센트 이상"을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2)에 라)부터 바)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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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3조(외국인등에 대한 토지취득 허가처분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분 기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8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 의"를 "다음의"로 한다.
        사.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별표 1 비고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탁관리인"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출입국관리법」 제12조ㆍ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ㆍ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18.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와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5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8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66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9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구분란 중 "거래당사자"를 "매수인"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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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9.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위 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은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한다.
      10. 다음 각 목의 토지거래는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11.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회의 토지거래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
        나.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매수한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며,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그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나 토지의 지분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것. 다만,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때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신고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거래가격 합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때 그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제4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공고(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지정공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축소공고와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따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08호, 202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70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18조제2호 중 "법 제5조"를 "법 제5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으로,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으로,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법 제2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으로,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1호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17.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자료

    별표 3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2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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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7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3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07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0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것일 것
        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와 나목의 신탁업자가 가목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6조까지 생략
    제207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2), 같은 호 라목 비고 1)나) 및 같은 호 마목 비고 1)나) 중 "해태한"을 각각 "이행하지 못한"으로 한다.
    제20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⑰부터 ㉝까지 생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31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3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제20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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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부터 ㉗까지 생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3.] [대통령령 제30526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52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2 중 "조달계획"을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6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42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으로,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으로,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지급한도액은"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제1호"를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의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제20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의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독"을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사"를 "조사기관의 조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으로, "협조하였을"을 "협조했을"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태료"를 "해당 신고관청에서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중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1)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를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법 제4조제2호"를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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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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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㉒부터 <61>까지 생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6.] [대통령령 제28343호, 2017.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4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78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보칙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9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란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4조의3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