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30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0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가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분ㆍ위생처리하는"을 "위생처리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분ㆍ위생처리되는"을 "위생처리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분ㆍ위생처리"를 각각 "위생처리"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42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절차"를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로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전단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신고수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7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7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9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9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을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5. 6. 14.] [법률 제1947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23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으로,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을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압류 또는 폐기"를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수거ㆍ폐기 명령"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중 "위반사실"을 "위반사실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2호 중 "수거ㆍ폐기 명령"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837호, 2017. 4. 1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7호
    위생용품 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공중위생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생처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