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