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2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