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7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07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10호까지의 규정을"을 "제11호까지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2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시ㆍ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자율규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는 식품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 협회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8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표시ㆍ광고"를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4조"를 각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4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