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검토"를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수입한 자"를 "수입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제3호ㆍ제8호, 제1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본문ㆍ단서,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본문ㆍ단서,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47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4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8조의6제2항, 제48조의7제2항, 제48조의9제4항, 제48조의13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6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4항 본문, 제48조의5제4항, 제48조의7제1항 본문, 제48조의9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의16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8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신청자"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를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때에는"으로, "할 수 있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9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을 "지급중단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7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일시 중지"를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을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5호 중 "제54조제4항에"를 "제54조제4항ㆍ제5항에"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72호(2024.1.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16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절차, 이의신청"을 "절차"로 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1.] [법률 제1817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을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장의2(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구제급여의 지급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단의 단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을 함유하고"를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로,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함유될 수 없는"을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2호 중 "함유가"를 "들어있는 것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함유된"을 각각 "들어있는"으로 한다.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함유된"을 각각 "들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4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단서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그 함유 사실"을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함유된"을 각각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03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각각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으로 한다.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자료"를 "해당 자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살생물제품에"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을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으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를 "본문에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에"를 "제1항에"로, "2019년 6월 30일까지"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부터"를 "신고일부터"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성 및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를 "조성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거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을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자료"를 "해당 자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7항에"를 "제36조의2제2항에"로, "제조ㆍ보관시설을 갖추지"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을"을 "물질 또는 제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에"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10조제6항에"를 "제10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을 "본문을"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를"을 "안전관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제47조제1항 중 "처리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를 "처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품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로 한다.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각각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0조제5항"을 각각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35조제1항제3호를"을 "제35조제1항제4호를"로 한다.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3조제1항제2호에"를 "제3조제1항제3호에"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