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3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를 "등 관계 법률에"로, "사람을"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를 "시장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로,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을 "착공 전 확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를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유지관리기준"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을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각각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휴업하거나"를 "휴업ㆍ재개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휴업"을 "휴업ㆍ재개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업무정지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하거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발주한"을 "시작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한다.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 및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기계설비법」의 개정)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한다. 제28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87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8조, 제30조"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