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㊺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1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91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3>까지 생략
<4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5. 7. 23.] [법률 제20934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4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9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9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