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30.] [법률 제2203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5.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51조제4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
      2.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
      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7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제7호까지에"로 한다.
      7.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기창업기업에"를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제1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3년이"를 각각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목의 기간별로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62조제1항제3호 중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을 "투자의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0조제5항에"를 "제70조제6항에"로 한다.

    제63조의2제4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3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2조제5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2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50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36조"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을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투자비율을"을 "투자의무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를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회사로서"를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임원"을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로 하며, 같은 호 사목ㆍ아목ㆍ카목,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임원이"를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 벤처투자회사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회사

    제6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8조 앞의 "제9장 벌칙"을 "제10장 벌칙"으로 한다.

    제71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한다.

    제70조 다음에 제8장(제7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벤처투자회사

    제74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5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을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를 "제21조의2,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창업기획자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날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제50조"를 "제50조 또는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1조를"을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제37조 및 제50조"를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 및 제51조"를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50조제1항 후단"을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7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7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358호(2021.7.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128호(2021.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㉚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 관한 특례)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이 이 법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등록한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모태조합으로 본다.
    제8조(한국벤처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회사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②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⑯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