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6. 6. 1.] [대통령령 제36259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5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격"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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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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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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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기계설비법 시행령」의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의 대표자가 전문 교수요원이나 전담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기계설비법 시행령」의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학사"를 "전문학사, 학사"로 한다.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27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등"을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호에 따른"을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다목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건설부문의 건축기계설비 전문분야 또는 같은 표 제2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5의2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건축물등"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한다.

    별표 5의2(종전의 별표 3)의 제목 중 "자격(제4조 관련)"을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정"을 "조정하여 산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마)의 실무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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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2)라)의 실무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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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3)라)의 실무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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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제2호"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늘리는"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늘리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2항제4호"를 "법 제30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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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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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공사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0. 4. 18.]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1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제5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