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 [국토교통부령 제1579호, 2026.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7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를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별표 3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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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가목 중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을 "잘못 낸 경우: 잘못 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책임이 있는 사유로"를 "책임으로"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을 각각 "14일"로 한다.

    별지 제9호의9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10서식 제1쪽 중 등급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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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교육과정(신규/보수)"을 "교육과정(신규/보수/등급조정)"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2026년 4월 17일까지"를 각각 "2027년 4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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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제7조제1항제1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 및"으로, "역할"을 "자격, 역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지관리"를 각각 "유지관리 및"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제8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졸업증명서

    별표 1 제3호의 선임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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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 앞쪽의 현 근무처란 중 "영업소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2매"를 "1매"로 한다.
      3. 졸업증명서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기준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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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관리주체의 주소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제10조제3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해당 서류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제11조제2항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한"을 "변경된"으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장에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월 15일
      2. 개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월 31일
      3.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장(제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라목의 선임대상란 중 "연면적"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및 선임대상란 중 "건축물등"을 각각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첨부서류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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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기계설비설계자란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중 "등록번호"를 각각 "등록(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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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중 "등록번호"를 "등록(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소재지"를 "소재지 및 선임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내용란 중 "최초교육"을 "신규교육"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 중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정하는 유지관리교육비"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비"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 중 "최초교육"을 "신규교육"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 중 "주    소"를 "수 료 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쪽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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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등록란 제2호 중 "보유증명서"를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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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 록 일: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등록번호"를 "수첩발급번호"로, "상호"를 "상호 또는 법인 명칭"으로, "등록 연월일"을 "등록일"로, "종목 및 등급"을 "등 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록"을 "기록자"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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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고인 제출서류란, 담담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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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제3호"를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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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8.]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