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195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4. 「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5. 「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6. 「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7. 「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8.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9. 「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10.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11. 「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18세 이상 34세"를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 2.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신고소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감액하여 월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 가.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나.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 다만, 신고소득에서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 제목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을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반환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금액 전액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범위에서 충당에 서면 동의한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반환금등을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반환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5조제5항제5호"를 "법 제35조제6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 신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1975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제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1조제1항 후단"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