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63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3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3>까지 생략
      <43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87호(2024.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5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5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를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3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13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4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한표면"을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0조제9항 전단 중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를 "토지등의"로, "세목(細目)을"을 "세목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117호(2022.1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98>까지 생략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8호, 2021. 3. 1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38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