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법률 제20824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은 고시ㆍ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제4항 중 "90일 이내에"를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56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79호
    행정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