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원공무원"을 "법원공무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신청,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종류변경에 관한 업무
제18조 앞의 "제3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7(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스토킹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 준용한다. 제17조의9(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①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12(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14(조사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 상태, 스토킹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그 밖에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접근하거나"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거, 직장"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직접"을 "상대방등에게 직접"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거등"을 "상대방등의 주거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제3조제1호 중 "경고"를 "서면경고"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대방"을 각각 "상대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결정을 한 때"를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피해자로"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피해자로"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제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피해자나"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로, "2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로,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10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해자가"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법원에"를 각각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제2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잠정조치의 불이행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2,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7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응급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추가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또는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등과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