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19.] [대통령령 제36187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87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2. 부과기간: 60개월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1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행정청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4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대통령령 제3519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변경"을 "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3.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2022.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5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50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ㆍ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⑳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㉗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㉛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㉝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㉞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㉟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