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19.] [대통령령 제36187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87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2. 부과기간: 60개월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1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행정청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4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대통령령 제3519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변경"을 "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3.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2022.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5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50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ㆍ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⑳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㉗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㉛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㉝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㉞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㉟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