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6. 9. 11.] [감사원규칙 제390호, 2026.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90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6. 4. 28.] [감사원규칙 제3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87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8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반영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를 "반영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매년"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1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제44조 중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을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5. 12. 12.] [감사원규칙 제383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83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2일
감사원장 권한대행 이미현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매체(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메모리 등 저장매체 또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디지털 자료의 탐색ㆍ선별ㆍ추출,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등 디지털 자료의 제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관리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자료,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동의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관리자 등"이"를 ""목적물 관리자""로, "관리자 등의"를 "목적물 관리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목적물의 관리자 등"을 "목적물 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목적물의 관리자 등이"를 "목적물 관리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자 등"을 각각 "목적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5. 5. 15.] [감사원규칙 제379호, 2025.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79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5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의 성명"은 "부서 명칭이나 제출할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판정,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을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면(별지 제5-1호서식)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3. 2. 24.] [감사원규칙 제367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67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4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의견을 기록한 서면"을 "의견을 기록한 서면(별지 제5-1호서식)"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재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 및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내용을 시행일 이후 처리하는 재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2. 7. 14.] [감사원규칙 제356호, 2022.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56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14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으나, 이 경우에도 자정을 넘길 수는 없다"를 "다"로 하고, 제2항 중 "에도 불구하고"를 "단서와 관련하여"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의 제목 "(사실통보 및 현지조치)"을 "(사실통보)"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2. 4. 4.]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 4. 4., 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47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4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직무감찰규칙,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재심의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조(의장),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를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감사원 재심의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