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21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근무환경"을 "근무환경, 인권보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어업고용인력"을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로 한다.
제7장(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4호, 2023. 2. 14.,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