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6. 12. 16.] [법률 제21941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67호(2026.3.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㊱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62호(2026.3.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부터 ⑱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6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중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를 "분산에너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를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및 제6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6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ㆍ제7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5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3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