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본법[1980.12.31, 법률제334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령)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방송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35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방송법중개정법률[1973.2.16, 법률제2535호]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방송윤리위원회 제4조 (설치 및 조직) ①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윤리위원중에서 호선하되, 한국방송공사 및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윤리위원이어야 한다. ④윤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윤리회원총회(이하 "회원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1. 한국방송공사를 대표하는 자 1인 2.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자 1인 3. 교육·종교·문화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 7인이상 13인이내 ⑤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윤리규정) ①위원회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서양속에 관한 사항 제6조 (심의결정) ①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 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요구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그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경비) 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이 부담한다. 제9조 (윤리규정등의 승인) 회원총회가 회칙을 작성·변경하거나 윤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 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심의실) ①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를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심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실의 사전 심의를 받아 방송하여야 한다. ③방송국의 장은 매월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광고방송) ①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할 경우에는 다른 방송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방송을 한 자 제21조제2항중 "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2항, 제18조 내지 제20조제1항중 "공보부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 1964. 8. 5.] [법률 제1652호, 1964.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언론윤리위원회법[1964.8.5, 법률제1652호] [본문 생략] 부칙 ①내지 ④생략 ⑤(동전) 방송법 제2장에 규정된 방송윤리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