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11. 13.] [대통령령 제36754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5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제7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제7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한다.
      1의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은 제1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임대인등(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4.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액과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
    제4조의5(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① 법 제25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른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은 최소보장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4조의4제3호의 금액
      2.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선지급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법 제25조제8항(법 제25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
      ② 법 제25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
      2.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정산대상액이 산정된 이후부터 정산할 수 있다.
    제4조의6(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법 제28조의4에서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의9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의10에 따른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의11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01958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1.] [대통령령 제34987호, 2024.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8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②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금액
      2.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8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이나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10호, 2023. 6. 30.,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10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