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5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한국수출입은행으로"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41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 및"을 "포함한다),"로,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0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7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8장(제49조 및 제5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