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5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한국수출입은행으로"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41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 및"을 "포함한다),"로,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7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8장(제49조 및 제5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