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16호, 2024. 3. 26., 일괄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6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