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16호, 2024. 3. 26., 일괄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6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