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7. 4. 1.] [법률 제2149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6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