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성"을 "안전성ㆍ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위원장 1명"을 "3명 이내의 부위원장"으로, "45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항제4호"를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정책"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략"을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를 "학습용데이터"로, "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를 "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지원"을 "시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활성화"를 "활성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관 중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