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5230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8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10호ㆍ제11호는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동물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ㆍ제품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ㆍ제품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