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7. 4. 14.] [법률 제22070호, 2026. 10.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2070호(2026.10.1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7. 7. 8.] [법률 제21832호, 2026.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32호(2026.7.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7. 5. 13.] [법률 제21626호, 2026. 5.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626호(2026.5.12)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 생략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등"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으로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산지(입목"을 "토지(산지의 입목"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산불피해"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76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불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산림재난 관련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림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3.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소속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산림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장기계획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산불방지장기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연도계획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은 이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방제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방제명령은 이 법 제43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본다.
    제8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본다.
    제9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다목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의2. 「산림재난방지법」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④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을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제4조 중 "보호수, 산림병해충"을 "보호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2절(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3절(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2절(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5까지) 및 제3절(제45조의16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15조제3호 단서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6조의3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6조의4제1항 단서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피해지"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삭제한다.
      ⑩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2항 전단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⑫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