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3호, 2025. 3. 25.,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지내저장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착공한 부지내저장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단서 중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는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으로 본다. 제6조(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제7조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