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